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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팁 경정청구하는 방법 쉬워요

캡룩 2020. 11. 11. 13:44

연말이 다가온 만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즌도 돌아왔네요

세금폭탄을 맞으시는 분들도,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~

혹여 지난 연말정산신고를 못하셨거나 빠진 부분이 있어

환급을 덜 받으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셔야 할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

경정청구가 뭐예요?

경정청구 뜻을 찾아보면

'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은 냈으나,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

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'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어요

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?

쉽게 말해서

" 지난 연말정산 때 빠뜨려서 이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았으니

다시 정정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"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홈택스로 연말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제 항목 입력하는 걸 누락했었다면

그만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.

각종 항목에 대해 누락한 부분을 뒤늦게라도 알아 차리고

'이거 어쩌지' 하시는 분들은

이 글을 통해 경정청구 하는 방법 배우고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죠!?

 

국세청 홈택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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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ometax.go.kr

경정청구로

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

신청기간 이 궁금해요!

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

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,

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2015년도분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.

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보험료, 현금영수증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

주택마련저축, 개인연금저축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기부금 등등

해당 항목과 관련된 지출을 했으나

연말정산에서 누락했었다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!

경정청구 하는 방법 이 궁금해요!

첫 번째,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.

 

두 번째, 상단의 '신고/납부 탭' 에서 '종합소득세' 메뉴를 선택해주세요!

 

세 번째,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'근로소득자 신고서' 항목이 있습니다.

그 오른쪽에 '경정청구 작성' 을 클릭 하면 '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서비스' 로 들어가집니다.

네 번째, 아래에 보면 [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] 에서

해당년도를 선택한후 '조회' 를 눌러

'다음 이동' 버튼 까지 눌러주시면 상세 내역란이 뜹니다.

여기서 각각 단계별 영역을 확인 후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.

경정청구는 본인이 납부 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나,

본인이 환급받은 세금이 원래 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하는 겁니다.

본인이 낸 세금이 없거나, 이미 냈던 세금을 다 환급받은 경우에는 결정 세액이' 0원' 이라는 안내가 뜹니다.

즉,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!

자 여기까지, 연말정산 꿀팁 경정청구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~

연말정산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글을 보셨으니

여러분은 경정청구 바로 하실 수 있으 실거에요!!

[출처] 연말정산팁 :: [경정청구하는 방법] 빠진것도 다시 보자|작성자 SNS텔레콤